경주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민병권 기자 | 2022.03.18 09:55


경주시,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자가용 유류 구입 등 이용 ‘청년동행카드’ 지급, 매달 5만원 지원 -


경주시가 출퇴근이 어려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과 자가용 유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 바우처인 ‘청년동행카드’를 지급해 매달 5만원,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동·건천·내남·외동·서면·안강·천북 등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다.

카드 신청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상세내용은 청년동행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1600-0636)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 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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