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브리핑실 "각종 선거 등 특정목적으로 사용 금지 "

이민석 기자 | 2022.03.23 17:45

경주시청 브리핑실 "각종 선거 등 특정목적으로 사용 금지 "


-선거, 정치적 성격, 개인의 치적 및 영리목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를 비롯해 시정이나 국익을 심히 손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경주시청  브리핑실은 시정홍보와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지난 2015년 부터 경주시 브리핑실 운영 내부규정을 만들어 선거, 정치적 성격, 개인의 치적 및 영리목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 음해, 인신공격 등 공익에 저해되는 경우를 비롯해 시정이나 국익을 심히 손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 왔다.

이러한 내부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2018년, 2020년 등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시의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으로 내부규정에 어긋나게 브리핑실을 이용제공 한 일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주시는 "앞으로는 운영 규정을 절대 엄수하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코로나 상황, 지역 안전재난 등 전 시민들이 알아야할 눈과 귀가 된은 올바른 창구로 재정립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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