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부터 한국식 나이가 없어지고 '만 나이 적용'

이민석 기자 | 2023.01.08 07:17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2023년 6월 부터 한국식 나이가 없어지고 '만 나이 적용'

-한국식 나이 없어져 나이는 어려지지만 같은 해 태어나도 나이 차이가 나 형ㆍ동생 복잡..


2023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 없이 무조건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나라와 다르게 뱃속의 태아가 만들어져 태어나는 기간 10개월을 나이 1살로 인정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면 첫돌 잔치라 케이크에 초를 1개 꼽지만, 나이는 만 나이 1살 한국 나이 2살이 된다.

또한, 새해가 오면 1살을 증가시켜 1살을 더 먹었다고 표현하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나이계산상  1살이 더 많아 복잡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제도는 한국식 나이가 없어지며 무조건 태어난 생일에 1살이 증가하는 연도 날자에 맞는 나이로 표기하게끔 제도가 바뀐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식 나이가 없어져 모든 국민의 나이가 적어 지지만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새해가 시작되며 나이가 바뀌는 제도가 아니라 생일이 지나야 나이가 바뀌는 제도로 형 동생 선 후배 체계를 따지는 한국사회에서 같은 해에 태어나도 나이 차이가 나는 문제를 안고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만 나이로 바뀌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입학이나 미성년자기준, 군 입대 나이등은 기존 태어난 연 나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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