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영남일보 기사 해명'

이정우 기자 | 2018.11.09 12:4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영남일보 기사 해명'
<사토 흘러내리는 사고 보고조치 안해>


영남일보 기사내용
<원안위 허가 없이 경주 방폐물 부지 조성... 등>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7일자 영남일보 기사내용에대해 <원자력환경공단 사토 흘러내리는 사고 보고조치 안해>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현재 진행중인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의 부지정지 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16.7.29)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운영허가 대상은 아니다."

"아울러 원안위 허가대상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폐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며, 부속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수시설과 검사시설이 해당된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6조에 따라 관련법 의제 처리(원안법 제외)가 되어 공사 시행이 가능하다."

* 환경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해야한다.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의 부지정지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정지, 사면보강, 사토장 조성, 우배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향후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을 거쳐 방폐장 2단계 본공사가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팀 김덕환 팀장(054-750-4010)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