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공적인 '업무추진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고소!

이민석 기자 | 2020.12.03 10:35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공적인 '업무추진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고소!



-업무와 상관없이 대부분 본인이 가입된 단체 회원, 지인들과 소고기집을 비롯하여 족발집, 초밥집, 횟집 등 업무추진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3건 17,442,100원으로 2년간 3일에 한번꼴로 사용한것이 확인되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지난 2018년 의회 상임운영위원장으로 2년간 보직에 있으며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도마에 올랐다.


경주시의회는 의장 2,358,000원 부의장 1,134,000원 상임위원장 774,000원의 월 업무추진비가 카드로 사용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는 주류등 향락성, 사치성이 있는 품목에는 결재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클린카드로 업무추진비를 대신하는 것이다.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었거나 거쳤던 단체 회원, 지인들과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법령 [지방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 지방의회 의장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집무활동범위 (제3조 제2항 관련) 을 살펴보면 이렇다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의정 활동 및 지역홍보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위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협조
8. 집구수행과 관련 통상적인 경비

위의 기준에 맞는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한영태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살펴보면 위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들어 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는 사전 집행 품의서가 없으면 집행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목적, 대상, 명단 등을 품의를 해서 사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영태 의원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고, 카드 또한 개인카드처럼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전 품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 후 경주시의회 사무국에 카드영수증만을 제출한것이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사전 집행 품의가 없으면 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수 없다’ 법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의원은 사전 품의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집행내역과 인원에 대해서는 “한영태 의원 본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보면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결제한 것도 있고, 식사시간으로는 보기 어려운 시간대에 사용한 것도 다수이다.

한 의원이 기본적인 사전 품의조차 무시한 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경주시 중심상가연합회, 경주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경주겨레하나회, 경주학부모연대, 목수협회, 더 나은 경주포럼, 경주시민총회, 상인보호위원회 등 대부분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의 회원과 친한 지인  동일인과 수차례만나 사용한것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하물며 한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에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라고 여러 건수를 집행내용에 기재했다.

한 의원이 이야기하는 ‘의정활동 협조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의문점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의정활동 협조자는 누구나 광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이다.

사전 품의 없이 저녁에 술 마시고 다음날 사무국에 카드영수증을 주면서 의정활동 협조자와 식사했다고 말하면 시의회 사무국에서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를 알면서도 감히 용처를 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카드영수증을 주고 불러주는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업무추진비의 민낯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다. 이는 개선 할 사항이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이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경주시의회 상임위원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해진 법규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개인 친분관계인 사람들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위반사항이다. 


검찰 고소취지는 이렇다. 

"피고소인 한영태는 경주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 업무추진비 2년간 총 243건 17,442,100 을 3일에 한번 꼴로 공적인 돈을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기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영태의원은지방의원의 신분으로 SNS에 거친 언사와 욕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당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제명되었으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경북도당이 결정한 제명 처분을 당무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잡음이 끊이질 않는 한영태 시의윈은 현재 경찰에 언론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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