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는 박차양 의원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 조례안 2일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통과
경상북도의회 박차양 도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내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정부에서 각종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의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1000(46.9%)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2일 경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