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부터 달라지는 경주시 핵심 20가지 제도·시책’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보건, 행정·교육, 농림, 교통·안전 등 4개 분야 주요제도와 서비스를 알아본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보건 분야는 이렇다.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대폭 완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로 배우자 사망위로금 30만원과 분기별 15만원 수당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청소년부모가정이면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과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
△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로 첫째 월 12만원씩 25회(기존 30만원 1회), 둘째 월 20만원씩 25회(기존 20만원씩 12회)가 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 월 50만원씩 36회 지급이 유지된다.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바우처(국민행복카드)가 지급
△출산축하쿠폰 10만원 상당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일명 산우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행정·교육 분야는 이렇다.
△영업신고 등 민원처리를 식품안전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해 민원불편 최소화를 골자로 한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시행
△‘교육비용 3무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10만원 지급 및 유치원 무상급식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림분야는 이렇다.
△삼광벼 재배농가에 1포(40㎏들이)당 3000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
△대형농기계 구입비 융자지원을 통해 연리1%, 2년거치 3년 상환(이자별도 지급예정)
△농어민수당(연간 60만원) 사업이 올해부터 신설된다.
△승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투자금액의 70%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
△승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월 50만원을 지급
△농어촌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중 플라스틱 병 800원/kg (지난해까지 150원/kg), 봉지류 1,840원/kg (지난해까지 150원/kg)으로 대폭 인상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이렇다.
△기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중 ‘자연재해 등 상해사망나 후유장해시’ 보장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시’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보장한도가 상향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주역 폐역에 따른 임시활용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폐역이 된 경주역이 문화·예술공연, 프리마켓, 버스킹, 청소년어울림마당의 공간인 문화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운영 시기는 역사 및 광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행복택시 운행 확대를 통해 경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이 인원 관계없이 자부담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
△70세 이상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통해 만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연간 40회 한도로 1회당 3300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시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이 될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으니 관심을 갖고 알아 달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를 위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