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보건소 “보건소는 권한이 없다” 투석병원 출혈 사고…
경주시 보건소 “바늘이 느슨해져 피가 샜다고 한다. 기록일지를 보니 문제가 없다.”
경주시 황성동의 한 투석병원에서 발생한 대량 출혈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장 및 장기 기능 저하로 대·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며 섬망 증상이 발생하여 심한 의식 혼란을 겪고 폐렴이 동반돼 물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하며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옮긴 상황이다
섬망이란 의식 혼란 상태로 시간·장소·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증상이다.
환자는 통증·저산소·뇌졸중 악화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 환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난폭해지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악화 신호이다.
경주시 황성동 내과 투석 사고 발생에 대해 경주시 보건소는 현행법상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그날 일지를 확인해 보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런 복합 위중 상태인 상황에 경주시 보건소의 “문제 없다”는 안일한 태도에 논란이 일고 있다.
■ 내과 “바늘이 느슨해져 피가 샜다”… 이불이 피로 흥건히 젖었는데도…
해당 내과 간호사는 보건소 조사에서 “바늘이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라 느슨해져 반창고 안쪽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당시 119 구급차에 실려간 상황은, 이불이 피로 흠뻑 젖고 혈흔이 심하게 남을 정도로 대량출혈이 진행돼 환자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까지 온 상태였다.
투석용 바늘은 정맥루에 연결된 고혈류 혈관에 꽂혀 있어, 바늘이 느슨해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탈된 상태가 아니면 이 정도 출혈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내과는 “느슨해졌다”는 표현으로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했음에도 경주시 보건소는 이를 그대로 받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 가장 중요한 ‘바늘 이탈 시간’… “기록 없다”는 내과, 그대로 믿은 보건소
해당 내과는 "회진 중이라 바늘이 언제 빠졌는지는 모른다. 캡스 CCTV 녹화 영상은 비밀번호를 몰라 볼 수 없다. 캡스 CCTV 녹화기 고장으로 녹화가 안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투석 중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생명 위기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시간·경위조차 남기지 않은 중대한 기록 누락이다.
그럼에도 경주시 보건소는 “의무기록을 보니 20분에 혈압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로 처치를 했고, 5분 뒤 혈압이 돌아왔다”는 내과 측 기록만을 근거로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바늘이 언제 빠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해당 내과에서 사고 후 기록한 ‘나중에 회복된 혈압 기록’만 보고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 포기나 다름없다.
또한 CCTV 녹화 영상이 실제로 없었는지, 고장이었는지, 사고 전후 영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경주시 보건소는 어떠한 실질적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건소는 권한이 없다”며 “병원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실상 손을 놓았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투석실 사고에서, 바늘 이탈 시점·환자 방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자료가 CCTV인데도, 보건소는 이를 따져 묻기보다 의료기관의 자기 주장만으로 조사 보고서를 정리한 셈이다.
■ 경주시 보건소 “법상 처분 못 하면 못 한다”
보건소 담당자는 통화에서 “설령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법에서 처분할 수 없는 내용이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또한 환자안전법상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병원급 이상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의원급인 해당 내과는 복지부 보고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그러면 의원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고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고 따져 묻자, 보건소는 “안타깝지만 우리는 법과 규정에서 어겼는지 여부만 본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환자는 지금 위독한데, 경주시 보건소는 ‘법 조항상 처분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고는 단순한 투석 부작용이 아니다. 투석 중 바늘 이탈로 대량출혈이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서 깨어나 뇌경색이 발생하고, 후유증으로 대·소변 불능과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위독한 상황에 중환자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투석 사고가 없었다면, 이 모든 상태가 과연 발생했을까?”
■ 환자 안전보다 ‘기관 보호’ 먼저인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경주시 보건소는 바늘 이탈 시간 미기록, 대량출혈 및 방치 정황, CCTV 진술 번복, 감시 의무 여부, 현재 환자의 위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사고가 중대한 의료사고인지, 단순 경미 과실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다.
“권한이 없다” 말하며 내과에서 사고 후 작성한 기록 몇 줄과 설명만을 보고 “법 조항상 의원급이라 보고 의무가 없다”는 말로 스스로의 책임을 줄이고 있는 경주시 보건소와, “바늘이 느슨해졌을 뿐”이라며 책임을 희석시키는 해당 내과를 보며 의료 행정기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병원에서 현재 투석 환자 1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혈액투석 1회 보험 수가는 약 14만 6천 원이다. 환자가 일반적으로 주 3회 투석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은 한 명의 투석 환자로부터 주 약 43만 8천 원, 연간 약 2,27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투석 환자는 신장 기능이 다할 때까지 투석을 받아야 하고, 투석을 중단하면 사망한다.
이번 사고를 보면 의원급이라 법에 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현재 구조는 환자안전법·지역보건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환자·가족을 제도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다.
보건소는 단순히 행정처분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1차 책임 기관이다. 그럼에도 경주시 보건소는 의무기록 몇 줄과 병원 측 설명만을 근거로 ‘문제 없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혈액투석처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시술에 대해서는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의원급까지 포함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인공신장실 인력·시설·운영 기준, CCTV 및 감시 시스템, 보건소의 조사·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나 몰라라’ 하는 내과와,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경주시 보건소를 보며 씁쓸함을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