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261001_155019592.jpg경주시의회 김경주의원


경주시의회 김경주 의원 “나라 위한 희생에 나이가 있나” 보훈예우 ‘65세 기준’ 지적

경주시 보훈명예수당 ‘65세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경주시 보훈정책에 남아 있는 ‘65세의 벽’을 두고 경주시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주시의회 김경주 의원은 1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던진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이미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은 시민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나눠 예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현행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가운데 일부에 적용되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을 지적했다.

이어 “군 복무나 치안 현장 등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가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훈 혜택에서 소외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대상과 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과정에서 다시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에 차이를 두는 것이 보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도 있다.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까지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할 경우 추가 대상자가 몇 명인지, 매년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 보훈수당과의 중복 여부와 경주시의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함께 검토할 부분이다.

김 의원 역시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경주시가 진정한 일류 보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규모와 추가 재정 부담을 파악한 뒤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보훈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 의원의 이날 5분 자유발언은 경주시 보훈정책에 남아 있는 연령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경주시가 단 한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도 소외시키지 않는 품격 있는 보훈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도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가 실제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와 기존 보훈수당 제도와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현행 ‘65세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65세가 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김경주 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던진 묵직한 질문이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경주시 보훈행정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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