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검거! 공소시효 끝으로 처벌할 방법 없다.

이민석 기자 | 2019.09.19 04:47




33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인검거! 그러나 공소시효 끝으로 처벌할 방법 없다.

 

경찰 180만명이 투입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을 잡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시작은 198691970대 여성의 시체가 화성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0대부터 70대까지 무참하게 목 졸라 살해한 살인사건으로 10건의 중 2건의 범인은 잡혔고, 나머지 8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교도소에 저장해두었던 수감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DNA database를 통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내 살인범을 밝혀냈다.


살인마 56살 이춘재는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 이다.

 

그러나 33년이 지난 지금 공소시효가 끝이나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어 허무한 상황이 발생됐다.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마지막 살인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날자가 1991년 4월로 공소시효가 2006년 끝이나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의 한 골목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이 알 수 없는 인물에게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화성 연쇄 살인사건' 살인마 이춘재 33년만에 찾아냄, 공소시효가 끝난 지금 살인마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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