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 유치

이민석 기자 | 2024.02.15 06:10




경주시올해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 유치


이번 1차 계절근로자 포함 연말까지 5차례 걸쳐 300명 입국예정

지난해 무단이탈률 0%, 농가 수요인원 100% 입국 


지난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또는 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올해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인 124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첫 입국자 124명 중 44명은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참여한 외국인 가운데 성실근로자로 선발했다.


이들 44명은 5개월 간의 체류자격이 부여됐고나머지 80명은 신규 계절근로자로 90일 간의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올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틀에 걸쳐 입국했다.


이후 범죄예방과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 61곳의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각각 4월 26일까지, 6월 24일까지지역에 거주하며 토마토딸기멜론부추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는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인 3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 수수료 마약 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캄보디아 이주여성 3명으로 구성된 통역을 순환 배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계절근로자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해 205명을 유치했고무단이탈률 0%, 농가 수요인원 100% 입국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같은 성공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착으로 관련해 경주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성실근로자의 재입국으로 지역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도 계절근로자 운영에 힘써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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