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위험시설·대형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실시!

김수현 기자 | 2020.09.07 00:15



경주시, 고위험시설·대형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실시!


경주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고위험시설과 대형음식점,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시는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4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한국외식업경주시지부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전문식당 등)과 300㎡ 이상 대형 음식점 등 347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를 전달하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행정명령 위반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이 발생·전파될 시에는 검사비·조사비·치료비 등 방역 제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9월 4일~10월 12일)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 13일 이후에 적용된다.



김진태 농림축산해양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주시는 타 지역 확진자가 지역 내 업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따른 강도 높은 방역 활동으로 청정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