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저속운행 전동차량 교통법규 준수 홍보 실시

민병권 기자 | 2024.03.25 08:46


경주경찰, 저속운행 전동차량
 교통법규 준수 홍보 실시 


경주경찰서(서장 박봉수)는 21일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주요 교차로에 게첩하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경주관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업체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이용자들의 안전한 전동차량 운행이 되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날 저속운행 전동차량 이용자들이 많은 보문 관광단지와 황리단길, 시내권 총 10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대여업체 총 25개소를 방문해 전동차량 대여시 면허증 확인과 교통법규 준수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홍보했다. 

박봉수 경찰서장은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으며, 아울러 대여업체에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 안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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