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누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이민석 기자 | 2019.09.17 08:39

<2019년1월31일 전역하는 하재현중사>


이런 식이면 누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지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절단한 하재현 중사가 이번엔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국가 보훈처는 전상이 아닌 공상판정을 내려 하재현 중사의 명예마저 빼앗았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이다.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당시 육군은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8월 7일 보훈심사위원회는 군의 결정을 뒤집고 하재현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공상 판정의의 이유는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 관련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법을 보면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 중사는 "두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명예뿐이다. 사고가 난 후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토하며 이의제기를 했다.

북한의 도발로 나라를 지키던 군인은 두 다리를 잃었지만, 군인은 전상이라는 명예를 안고 참아냈다. 그러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공상이라고 변경했다.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다. 나라를 지키던 상처 입은 군인의 명예마저 이런 식으로 박탈해 버린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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