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내버스 새천년 미소 부당한 보조금사용 관련 감사결과! 

이민석 기자 | 2019.10.25 19:21



경주시내버스 '새천년 미소' 
부당한 보조금사용 관련 감사결과!  


경주 시내버스 '새천년 미소' 보조금과 관련해 시민사회공동 대책위원회가 문제를 제시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새천년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 중에도 임원들에게는 1억 5천만 원~2억 3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연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경주 시민총회는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에 대한 부당함을 해결 하기위해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시민사회 공동 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 '새천년 미소'에 대해 보조금사용에 대한 부당함을 제시하고 시민 가두 서명에 돌입하여 1,825명의 경주시민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19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내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은 교부 용도대로 집행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7억 8백만원을 부당하게 추가로 교부하는가 하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오히려 4억 1천 5백만여 원을 시내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환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당 환수한 4억1천 5백만여원은 환급하고, 근거 없는 용도로 부당하게 교부한 보조금 7억 8백만여 원은 환수하도록 처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 5월 13일부터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주시는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의혹들을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 감사청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10월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감사청구 내용과 그 결과

1. 임원에게 고액 연봉 지급 : 기각  

2. ㈜00으로부터 사무실 차고지 용도로 임차시 고액 임대료 지급 : 기각 

3. 시내버스 광고 수입 및 매년 폐차로 발생하는 수익금 누락 : 기각  

4. ㈜00등 관계회사 버스정비 부품 구입 등 내부거래를 통한 비용 과다 계상 : 각하  

5.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금 수익금에 합계 누락 : 기각 

6. 경유 사용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과다수령 : 기각 

7. 버스회사 직원들이 관계회사인 (주)00의 인사, 회계 및 정비 업무를 병행하면서 인건비의 보조금 허위 수령 : 각하  

8. 평일에 감차 및 감회 등 여객법 위반의 경주시 묵인 : 기각 으로 판명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시정요구 사항인 운수회사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현재 경주시에서는 운수회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정산해오고 있으나,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정산방식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감사원의 시정요구 상 구체적 개선방안 또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주시에서는 적법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법규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과 관련한 만성 적자로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보조금 정산방식에 대한 문제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민총회 심정보 위원장은 "감사원의 기각 취지는 사기업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관계로 경주시가 제시하는 관련 서류에 의한 감사로서 감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대책위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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