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저울대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주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21일부터 23일까지 농·수산물 판매량이 많은 전통시장 3개소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저울의 형식승인, 검정여부, 정기검사 수검 여부 △봉인훼손, 눈금판 무단
교체, 스프링 조작 등 위·변조 여부 △비법정단위계량 및 비법정단위 표시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부적절한 저울에 대하여는 교정‧ 수리
등을 지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된 계량기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확한 계량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정직한 계량으로 믿고 찾는 전통시장의 진면모를 보여 지역 농수산물 판매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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