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뀐 알야하는 대한민국 '법안'

이민석 기자 | 2019.08.28 00:43



꼭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법'


상식!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법안'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도서 정가제 실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벌점 30점


★신호위반 6만원 벌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 벌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 벌점 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 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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