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1호기 사건' 문화일보 기사내용 반박!

이민석 기자 | 2019.05.24 14:42




한수원, 5월 23일자 문화일보 기사내용 반박!


문화일보는 5월 23일자 기사 내용 중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릴 때까지 원안위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

“킨스의 확인 요청에 따라 자체 회의를 거쳐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이를 원안위에 다시 보고할 때까지 원안위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이같이 반박했다.

"지난 10일 오전 한빛 1호기 사건 발생 후 원안위, KINS와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를 진행했다. 18시경 사건 보고에 따라 조사차 내방한 KINS 조사단은 원자로 출력 (18.06%)이 열 출력 제한치(5%)를 초과하였으므로 원자로 정지가 요구되는 운영기술지침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수원은 당시까지 발전소는 동 운영기술지침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KINS 조사단 요구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 적용 여부 검토를 시작했으며, 검토과정에서 원자로 출력 값과 열출력값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면서 원안위와 KINS 조사단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다."

"검토 결과, 주전산기 열 출력값은 당시 운전조건에서 불확실 도가 크므로 원자로 출력 값을 기준으로 열 출력이 5%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자로 수동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21시 13분에 동내용을 원안위와 KINS 조사단에 보고하고, 21시 37분경 원안위로부터 원자로 수동정지를 지시받아 22시까지 원자로 수동정지 준비를 마친 후 22시 02분에 정지했다"고 문화일보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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