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모든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시행

이정우 기자 | 2019.06.02 12:55



경주시, 모든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시행

-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포함

- 보험금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원 등


앞으로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시는 6월 1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이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올해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회 추경에서 5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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