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S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오른쪽 눈 실명

이민석 기자 | 2019.08.02 15:02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경주시 , S 골프장에서 공에 맞아 오른쪽 눈 실명!
 

경주시  S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공이 눈에 맞아 실명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40대 여성 B씨는 지난 주말 지인들과 경주의 S 골프장을 찾았다.  

8홀 째 B씨는 티샷을 한 후 일행인 남성 A씨보다 앞서 자신의 공 주변에서 세컨샷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거리가 뒤에있던 A 씨가 공을 치던 중 생크가 나서(미스샷) 공이 왼쪽으로 휘어 날아가 앞서있던 B 씨의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혔고 결국 B 씨는 한쪽 눈이 실명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당시 경기를 진행한 경기보조원(캐디) 와 사고를 당한 B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B 씨는 캐디가 카트로 자신을 공 근처에 내려줬다고 주장하고 캐디는 B 씨가 혼자 앞으로 걸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판례를 살펴보면 골프장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2007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내장객이 실명한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은 "내장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있다"며 사용자인 골프장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법원은 내장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골프장 측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이번 사건은 아직 판결되지 않았다. *골프는 티샷 후 공이 거리가 적게 나간 순서대로 샷을 한다. 

멀리 못 친 뒷 사람이 먼저 치는 방식이다. 골프의 용어 중 생크라는 용어가 있듯이 자신도 모르게 생크볼(미스샷)이 빈번히 발생한다.  

앞에있는 사람은 절대 뒷사람이 공을 치기 전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선수라서 괜찮겠지라는 방심으로 총알같이 날아오는 골프공을 피하지 못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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