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민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 

이민석 기자 | 2019.04.26 07:47


시민이 시민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  

경주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명분으로 '주민신고제’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 대상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신고방법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지 상태인 차량을 운전자 부재 확인되는 전면사진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촬영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회의 안전을 위한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같이 사는 사회에서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만드는 행정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는 의견이 이다.  

불법주ㆍ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안전을 명분으로 시민의 눈을 CCTV로 이용해 과태료를 인상한다는 부과한다건 인건비가 들지않는 세금 장사로 풀이 될 수도 있다. 

 같이사는 사회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시민을 신고를 유발 시키는 행정으로 인해 같이사는 사회에서 서로간의 신뢰가 없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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