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양남면 S 석산업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슬러지 농지매립' 등 불법 자행!

이민석 기자 | 2020.08.27 09:06




경주시 양남면 S 석산업체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슬러지 농지매립' 등 불법 자행!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 29번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S 석산이 최초 허가 시점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3개의 법인과 회사 명의가 바뀌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채 석산을 운영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S 석산은 허가장소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완충지대에 불법 시설물인 채취 석재의 파쇄시설이 그대로 위치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된다.

사업장과 완충지대를 10M로 이격하는 이유는 인근 부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다.

제보자 A씨는 경주시는 연장 허가 당시 파쇄시설이 불법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허가를 내주었다며 경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경주시청에서 제출한 검찰 자료에 따르면 M 개발 당시 2014년부터 중지 명령과 복구명령이 있었으며 2015년 S 석산의 토석채취 허가 승계 같은 해 복구 명령 독촉과 복구 기간 1차 연장에 이어 2016년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 준공기한 연장 통보를 거쳐 복구기한 2차 연장을 해준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7년 M 개발이 파산한 후 같은 해 S석산에 대해 토석 채취 허가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대상자 변경과 준공기한연장 이후 2018년 불법지 복구공사 보완조치에 따른 재보완요구 2020년 복구준공검사 신청 반려 및 복구명령(경주시)을 거치는 반복 사례가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경주시는 2020년 6월 30일 까지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S 석산은 사업장내 '전시용으로 복구조립'한 것을 경주시에 복구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경주시는 복구 시행을 위해 골재협회 복구대행자 지정을 철회하고 산지 복구비 보증보험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S 석산은 사업장 내 골재 슬러지를 외부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경주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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