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H의원(전.상임위원장) 혈세인  ‘업무추진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 

이민석 기자 | 2020.08.31 16:02




경주시의회 H의원(전.상임위원장) 혈세인 
‘업무추진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장 접수!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정당한 의정 활동에 쓰지 않고 지역구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선관위에 고소후 검찰에도 고소장 접수 예정-


-본인의 지역구 한우 소고기집을 포함해 가입된 단체 회원, 지인들과 아구촌집, 중국집, 초밥집, 분식집, 매운탕집, 비비큐집, 횟집 등 안간데 없이 업무추진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경주시의회 의장 2,358,000원 부의장 1,134,000원 상임위원장 774,000원의 월 업무추진비가 카드로 사용하도록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주류등 향락성, 사치성이 있는 품목에는 결재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클린카드로 업무추진비를 대신하는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어지는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경주시의회 H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었거나 거쳤던 단체 회원, 지인들과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의원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3건 17,442,100원 이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법령 [지방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 지방의회 의장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집무활동범위 (제3조 제2항 관련) 을 살펴보면 이렇다.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의정 활동 및 지역홍보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위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협조
8. 집구수행과 관련 통상적인 경비

위의 기준에 맞는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는 사전 집행 품의서가 없으면 집행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목적, 대상, 명단 등을 품의를 해서 사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H의원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고, 카드 또한 개인카드처럼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H의원은 사전 품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 후 경주시의회 사무국에 카드영수증만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르면 ‘사전 집행 품의가 없으면 업무추진비를 집행 할 수 없다’ 법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H 의원은 사전 품의 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집행내역과 인원에 대해서는 “H 의원 본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말했다.

그리고 그 사용내역을 보면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결제한 것도 있고, 식사시간으로는 보기 어려운 시간대에 사용한 것도 다수이다.

H 의원이 기본적인 사전 품의조차 무시한 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경주시 중심상가연합회, 경주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 경주겨레하나회, 경주학부모연대, 목수협회, 더 나은 경주포럼, 경주시민총회, 상인보호위원회 등 대부분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의 회원, 지인들과 수차례만나 사용한것은 사적인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하물며 H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에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라고 여러 건수를 집행내용에 기재했다.

H 의원이 이야기하는 ‘의정활동 협조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의문점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의정활동 협조자는 누구나 광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이다.

사전 품의 없이 저녁에 술 마시고 다음날 사무국에 카드영수증을 주면서 의정활동 협조자와 식사했다고 말하면 시의회 사무국에서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태를 알면서도 감히 용처를 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카드영수증을 주고 불러주는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업무추진비의 민낯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다. 이는 개선 할 사항이다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이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경주시의회 상임위원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해진 법규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법규를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2] 지방의회 의장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집무활동범위 (제3조 제2항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구역 현업업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회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지방의회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해야한다.

이 내용을 해석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식사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사무국 사람이 수행을 해야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한 품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개인 친분관계인 사람들에게 술과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것이 명백할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이다.

현재 H 의원은 공적자금 부정 사용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이 된 상태이고 향후 조사결과 후 검찰 고발도 예정 된 상태이다

H 의원의 그간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3건 17,442,100원을 사용하였다.

이중 본인의 지역구를 포함한 한우고기 집에서 사용한 금액은 23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원전관련 환경운동 연합회에 사용한 180만원 가량을 사용을 하였다.

이외 경주시중심상가연합회, 시민총회, 경주겨레하나회, 경주학부모연대, 목수협회, 더 나은 경주포럼, 경주시 상인보호위원회등 본인과 연관된 단체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같은 사람과 많은 자리를 한 것이 밝혀졌다.

위에서 거론되는 단체들은 핵심 멤버들이 단체마다 서로 중복되어 여러 곳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된지가 20년을 훌쩍 넘어섰으며 지방자치제가 그 지역의 권력가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 인가? 이렇게 혈세가 낭비 된다면 지방자치제란 제도의 존속에 대해 깊이 고민 해볼 사항이다.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