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막말' 시의원 한영태  끝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이민석 기자 | 2020.06.03 21:40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한영태 경주시의원 


경주시 '막말' 시의원 한영태 
끝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윤리 심판원은 "혐의자 한영태는 윤리심판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는데, 그 취지는 객관적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지방의원의 신분으로 SNS에 거친 언사와 욕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당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2020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당직 자격정지 1년을 판결받았던 막말 시의원 경주시의회 (보덕ㆍ동천) 한영태 의원이 끝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0년 5월 15일 제10차 심판에 회부된 한영태 당원 징계 건을 심사한바, 당원 한영태에 대하여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으로 의결한다.” 고 밝혔다.  

윤리 심판원은 한영태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 내용의 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1. 혐의자 한영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성명서를 SNS에 게재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2.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하며 타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고,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조차 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3. 혐의자는 경주시의회 의원으로써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에도 경주시 드론협회의 임원으로 취임하였다.  

윤리 심판원은 “위 각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자는 윤리심판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는데 그 취지는 객관적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위 징계 청구 내용과 혐의자의 소명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혐의자의 정치적 소신은 존중하지만, 공당의 당원이자 시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자신의 소속 정당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혐의자의 행태는 그 자체가 심각한 해당 행위로써 더 이상 혐의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제명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한영태의원은 정당 없는 무소속의원으로 되었으며,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김상도 의원(선도·황남·월성)과 김태현 의원(황성·현곡) 그리고 서선자 의원(비례대표)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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