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이민석 기자 | 2020.05.20 22:25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박광호 의원 발의 '시민안전보험' 조례 제정


경주시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이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실적은 화재사망자 1명에게 1000만원을 보험금 지급, 또 다른 화재 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 진행 중이며,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외에도 △익사 사망 △미아 찾기 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 사망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나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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