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더불어민주당"막말" 한영태 시의원  '제명위기!'

이민석 기자 | 2020.05.10 08:18




경주시, 더불어민주당 "막말" 한영태 시의원
 '제명위기!' 15일 '윤리심판 징계안 심의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시의원의 윤리심판 징계안 심의가 5월 15일(금) 오후 4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다. 


막말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주시(보덕ㆍ동천) 한영태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31일 당직 자격정지 1년을 판결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영태 의원은 지방의원의 신분으로 SNS에 거친 언사와 욕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당원간의 분열을 조장하며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당직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

이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한영태 의원에 대해 5월 15일 윤리심판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이번에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 청원 요지를 살펴보면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영태 시의원은 21대총선 국회의원후보자 중앙당 공천에 불복하는 성명서를 내고 후보자를 비방하며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당헌 · 당규 및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은 보조금 받는 단체에 임원이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족한지 한달 되는 단체가 보조금을 3500만원을 받아 파장을 일으킨 '경주시 드론협회'에 임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 입법고문,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법  35조 제5항 윤리강령 위반 판결을 받으며 더불어 민주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시켰다."

또한,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 드론협회의 의혹과 관련된 문제점,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기사화한 기자에게 SNS 페이스북을 통해 '기레기'(쓰레기기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시의원의 윤리심판원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보면 이렇다.

@ 당헌·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

@ 윤리 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행하는 경우

@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 당헌 제84조에 따라 선거 부정 및 경선불복에 해당하는 행위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한영태 시의원의 징계안을 두고 어떻게 판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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