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보문호수 불법 낚시 단속!

김수현 기자 | 2020.04.20 15:08



경주 보문호수 불법 낚시 단속!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관리중인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하고있다. 이에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하고있다.


경주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행위 및 쓰레기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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