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주지사 농업용 전기  십수년간 불법 사용 방관!

이민석 기자 | 2020.04.21 22:43



한전 경주지사 농업용 전기 
십수년간 불법 사용 방관!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위치한 허브농장이 농업용으로 전기를 계약한 후 상업적으로 십수년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이곳은 농사를 쉬는 휴지기간에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불법적인 전기사용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누구라도 잠시 보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검침원이나 직원들의 방관으로 불법으로 전기를 십수년간 사용할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력은 십수년간 불법 전기사용에 대해 위약금을 최대 5년으로 정산해야하나 3년으로 정산하여 봐 주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반용이나 주택용에 비해 농업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면 계약전력, 계절에 따라 최대 60%까지 저렴하다.

전기요금은 사용 용도별로 단가가 다르다.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위약금은 주택용정산은 3년으로하며, 일반용은 최대 5년으로 정산하여 계약위반으로 보고 요금단가 차액분에 대한 2배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전기의 용도 외 사용은 대부분 값싼 요금을 적용하는 농사용전력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 농사용전력과 실제로 사용한 용도의 요금 차액분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전기요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정상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계약위반 여부를 연중 수시로 조사하여 농사용전기.산업용전기 등 불법전기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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