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위반 판결!

이민석 기자 | 2020.04.27 21:06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위반 판결!

-한영태 의원은 "작년 드론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심정보와 만나 드론협회를 계획했고, 5월 5일 어린이행사 때문에 드론협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의원이 본지에서 지적한 의원 윤리강령 위반 기사를 두고 기레기라 부르며 파장을 일으켰다.

2020년 4월 27일 한영태 의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경주시의회 입법고문,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영태 의원의 위법사항에 대해 위반으로 판결했다.

판결내용

▶ 경주시의회 입법고문 답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위반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답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지방의원은 보조단체 임원(회원) 가입금지 위반

▶경주시 의회 검토의견 경주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7조 겸직신고 위반

이번 드론협회의 보조금 문제는 만들어진 한 달 된 단체에 경주시·경상북도에서 보조금 3500만원을 지급해 준것이 핵심이다.

보조금 사용내용을 보면 드론 발전이나 유소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전액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한영태 의원은 "작년 드론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심정보와 만나 드론협회를 계획했고, 5월 5일 어린이행사 때문에 드론협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협회가 만들어진뒤 유소년 축구단을 만들었고 축구단장을 맡을 사람이 없어 축구단장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3월 9일 드론협회 발족 당시 한 의원이 드론협회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것이 경주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런 가운데 드론협회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드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정에 호소하며 본 기사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한 의원의 말대로 드론 협회는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 드론 협회를 만들고, 발족한 지 한 달되는 단체에 이벤트용 보조금 지급 사실에 문제점을 두었다.

또한, 본부장 심정보는 2018년 10월 드론협회를 만들고 10월 10일 ‘서라벌 000’ 사업자를 만들었다.

경주시 드론 협회를 만들 계획을 하며, 포항 드론협회를 다니던 시기와 같은 시기이다. 이 사업자를 통해 경주시에서 받은 보조금 지출된 내역이 포착되어 의혹을 사고 있다. 포항시 드론협회 한해 보조금 예산은 1억9 천만원이다.

이에 본보는 문제를 제시한 본부장 심정보의 해명을 위해 2018년10월 10일 만들어진 사업자에대한 그간의 사업 실적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 달 된 단체에 어린이날 이벤트용 행사를 위한 시ㆍ도 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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