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상도 의원 발의 

김수현 기자 | 2020.05.03 08:26

경주시의회 김상도 의원



경주시의회 김상도 의원 발의 "계획관리지역  
층수 3층에서 4층으로 변경안" 가결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5월 1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도 의원이 발의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건축 층수 변경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변경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주시는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 '계획관리지역 건축 층수 다르게 문화재 보호란 틀 속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3층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경주시의회 김상도 의원은 지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는 제안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 외부 투자자들이 경주에 투자하기 힘들다" 며 경주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활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주시의회는 4월 23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김상도 의원이 지적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정에 따라 경주시 계획관리지역 층수 완화에 대한 계정 안을 가결했다.

이어 5월 1일 제2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관리지역 건축 층수 변경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변경안이 최종 통과 되었다.

김상도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문제를 풀기위해 경주시청 도시계획과와 건축설계사들을 찾아다니며 경주발전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종 경주시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주시는 계획관리지역 안 건축행위를 4층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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