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충효 홈플러스 2호점 "알박기로 막아놓고 되레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사라고 요구!"

이민석 기자 | 2020.04.08 18:02




경주시 충효 홈플러스 2호점
 "알박기로 막아놓고 
되레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사라고 요구!"



지난 2015년 경주 홈플러스보다 무려 6배에 달하는 지하 3층, 지상 3층 2만여m² 6천 평 규모의 2호점이 경주시 충효동에 입점해 경주의 새로운 쇼핑문화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주 상가보호위원회 심정보 위원장과 회원들은 경주시 상가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잡고 홈플러스 2호점 입점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각종 시위를하며 강하게 막던 심정보와 상가보호위원회는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11억 8천만원를 걷어 홈플러스 2호점이 입점될 위치 충효동 553-1번지 701m²(약 212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알박기를 자행하였다.



상인보호위원회가 알박기로 박아 놓았던충효동 553-1번지 701m²(약 212평)의 부지


이로 인해 충효동에 들어올 홈플러스 2호점 입점이 무산 되었고 새로운 쇼핑센터 바람이 불던 충효동 땅값이 곤두박질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민들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상인들의 편을 들어 시민의 기본적인 소비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경주시를 향해 성토했다.

사업대행자 밸류인 사이트리테일에 따르면 경주시민 60%가 홈플러스 2호점을 찬성했고, 3만 3 천명 이상이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주시 주부들은 "경주는 아울렛도 한군데 없는 관광도시이다. 대구 울산등 인근 도시로 가서 쇼핑하는 현실인데 도 불구하고, 싸고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할 권리까지 빼앗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보호위원회의 알박기 땅으로 인해 끝내 충효동 홈플러스 2호점 입점이 무산되었다.

이런 상황으로 5년이 지난 지금 상인보호위원회는 충효동 알박기로 박아 놓았던 충효동 553-1번지 701m²(약 212평)의 부지를 경주시에서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지는 경주시 공시지가로 1m²당 119,600원이며 총면적 701m²(약 212평)을 계산하면 83,839,600이 공시지가이다. 

현재 감정가로 5억 300만원이 측정되어 있으나 이 토지 는 지목이 임야이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맹지이다.

이런 쓸모없는 땅을 상인보호위원회는 경주시에 경주시민의 세금 11억으로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 숙원 사업이었던 쇼핑센터 입점을 막았던 상인보호위원회가 입점을 막기 위해 알박기로 막았던 용지를 매입하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제보에 의하면 2018년 6월 4일 충효 홈플러스 입점을 막았던 상인보호위원회는 당시 경주시장 출마자 주낙영 후보 만나 홈플러스 입점을 막기 위해 알박기로 매입했던 충효동 553-1번지701m²(약 212평)의 부지를 시장에 당선되면 경주시에서 매입하여 상인회관을 건립해주는 조건의 약속을 받고 2018년 6월 4일 경주시 성동시장 공설 주차장에 모여 주낙영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이후 상가보호위원회 심정보는 주 시장이 당선된 후 3차례에 거쳐 경주시를 찾아 11억에 부지 매입을 요구했고 주낙영 시장은 경제 정책과 와 복지과를 통해 대안을 찾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주시 주낙영 시장은 "상인보호위원회에서 동부지 해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화 창구를 개설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대답한 바는 있다 "고 말했다.

경주시 각 부처 관계자들은 "상인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공시지가 보다 비싸게 부르는 11억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며, 이 부지에 대해 경주시에서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경주시는 상가보호협회 몇몇 상인들로 인해 경주시민들은 생활권을 침해당했고, 충효동은 땅값이 떨어지는 등 이루 말로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말대로 5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어느 시점을 봐도 대형 쇼핑센터가 입점하지 않아 경주시민들과 상인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경주시 정책을 강하게 반발하며 경주시민의 기본적인 소비의 권리를 무시하였고, 범죄인 알박기를 저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를 생존권이란 명분으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주시장의 동부지 검토 약속은 당시 경주시장이 아닌 후보자 입장에서 표를 받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쓸모없는 맹지를 현재 시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경주시에 매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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