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충효동 홈플러스  알고보니  알박기 후  20억 요구로 무산!

이민석 기자 | 2020.04.09 10:26






경주시 충효동 홈플러스  
알고보니  알박기 후 
20억 요구로 무산!

 
-시장상인보호 명분으로 충효동 홈플러스를 막던 시민단체 알고 보니 알박기 용으로 11억에 낙찰받아 홈플러스에게 20억에 되팔기 요구-


-현재 경주시민들은 “순수한 상인들을 이용해 상인보호위원회라는 가식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 알박기를 이용해 홈플러스 입점을 무산시키며, 경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의 권리와 경주시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무산 사건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조사 되어 다시는 시민단체를 이용해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없애야 된다고 성토하고 있다.-
 

-대행사 금인섭 부사장의 기자회견 내용 “애당초 알박기 목적으로 시유지를 매입했으나 예상 밖으로 경주시상인보호위원회가 펀드조성에 나섰고 사업자측은 사업을 포기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자 앞에서는 경주시민 희망펀드를 조성하고, 뒤에서는 사업자 측과의 거래 협상을 꾀하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5년 충효동에 입점하려던 홈플러스 2호점 입점이 무산된 일에 대해 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가 시장 상인보호 명분으로 11억 1천 5백만원에 낙찰 받은 충효동 임야 701㎡를 뒤에서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대행 부사장 금인섭씨에게 20억을 요구한 것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대형 쇼핑몰을 원하는 경주시민들의 응분을 사고 있다.

대형마트 입점을 대행하는 ㈜밸류인사이트리테일는 충효동 일대 9천 344㎡에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홈플러스 2호점을 건립키로 하고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예정부지에 속한 2필지가 시유지였고, 이에 경주시는 2필지 1,300여㎡에 대해 매각 입찰을 실시했다 . 

그중 충효동553-1번지 1필지 701㎡(임야)를 경주시상인보호 위원회 소속 시민이 11억 1천 500만원에 낙찰 받으며 문제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제뉴스 김진태 기자의 <충효동 홈플러스 2호점, 시유지 낙찰자 " 8~9억 높여 되팔려 했다" 의혹> 기사를 발췌한 내용이다.


(상인보호위 간부인 A씨는 “그 시민 낙찰자는 저(A씨)하고 같이 반반씩 책임을 지기로 한 다른 사람이다. 같이 논의해 온 그 분 앞으로 입찰가를 써 넣었고, 상인들은 이 땅만 해결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낙찰될 줄 몰랐다.”라고 밝혔었다.)

대행사 부사장 금인섭씨에 따르면 "낙찰 받은 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가 날 찾아와 낙찰 받았던 금액 11억 1천 5백만원보다 높은 20억에 되팔려 했다." 

"이에 대행사측과 알박기 한 부지에 대해 금액을 조율 하던중 홈플러스가 이 부지를 포기하여 입점이 무산되었다" 고 주장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보호위원회 (위원장 심정보)는 시민단체가 시장상인들을 위해 충효동 홈플러스를 막았다고 말하고 다녀 가식적인 이중적인 모습에 경주시민들이 치를 떨고 있다.

경주시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대행사 부사장이었던 금인섭씨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대행사 금인섭 부사장이 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가 20억을 요구해서 홈플러스2호점 입점이 무산되었다고 기자 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출처 국제뉴스 김진태 기자의 "충효동 홈플러스 시유지 낙찰자 8~9억 높이 되팔려 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4년여를 끌어온 대형마트 입점추진이 무산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시유지 매입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보여준 이중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말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내 시유지 매각 입찰 결과 2필지의 시유지 중 한 필지를 낙찰 받지 못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길도 없어 맹지나 다름없는 임야 701㎡를 11억 1천 5백만원에 낙찰 받은 이는 다름 아닌 경주시상인보호위원회 간부인 A씨이자, 현재 충효동 P마트 대표인 A씨의 형수 B씨였습니다.

시유지 낙찰 이후 4월 초 경주시상인보호위원회가 가진 기자회견자리에서 상인보호위 간부 A씨는 낙찰자와는 반반씩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분(B씨)앞으로 입찰가를 써 넣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를 중심으로 한 경주시상인보호위원회는 지역상권보호라는 명목아래 시유지 매입금과 부가비용을 포함한 1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민 희망펀드 모집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경주시민 희망펀드를 모금하고 있는 와중에 시유지 매입자인 B씨와 남동생(C씨)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누나(B씨)가 매입한 시유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행사 금인섭 부사장이 기자 회견을 열고 받았던 문자를 공개 하고있다. [사진출처 국제뉴스 김진태 기자의 "충효동 홈플러스 시유지 낙찰자 8~9억 높이 되팔려 했다."]  



저는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져서 시유지 매입을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회사 측과 논의해 본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대구에서 B씨의 남동생인 C씨를 만나 시유지 매입 조건을 들었는데 그 조건은 시유지 매입비에 수고비 1~2억을 추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사형(A씨)도 다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입 조건을 듣고 난 후 저는 C씨에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대구에 위치한 C씨의 사무실에서 B씨를 만났습니다.




대행사 금인섭 부사장이 기자 회견을 열고 받았던 문자를 공개 하고있다. [사진출처 국제뉴스 김진태 기자의 "충효동 홈플러스 시유지 낙찰자 8~9억 높이 되팔려 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시유지 낙찰 이후 사업자 측으로부터 곧바로 매입 거래협상이 들어올 줄 알았다. 하지만 잔금을 다 치러도 사업자 측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아 당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날 B씨로부터 들은 매입조건은 취득세를 포함한 12억과 자신이 지난 7~8년간 운영했던 P마트의 권리금 4억원, 그리고 양도시에 발생할 세금 일체를 포함한 20억원을 사업자 측에서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B씨와 헤어진 저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앞서 이야기 됐던 조건과는 너무 달라서 당황했다라고 말하니 C씨는 나도 누나(B씨)가 이렇게 갑자기 조건을 변경해서 말할 줄 몰랐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다시고민을 해보자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렇듯 애당초 알박기 목적으로 시유지를 매입했으나 예상 밖으로 경주시상인보호위원회가 펀드조성에 나서고 사업자측은 사업을 포기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자 앞에서는 경주시민 희망펀드를 조성하는데 나서고, 뒤에서는 사업자 측과의 거래 협상을 꾀하는 기만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민 희망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은 매입지를 30억에 매도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와 수차례 전화가 와도 만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충효동에 위치한 4개 할인마트 대표들과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경주 법원근처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으나 약속 당일 A씨 혼자만 약속장소에 나와 모든 이야기는 나하고만 하면 된다.

H할인마트 대표는 자신 소유의 땅이라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8억 5천만원의 전 재산을 들여 P할인마트를 형으로부터 매입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면 그 손해가 막대 하다. 라는 말을 듣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형수인 B씨로부터 우리는 충효동 P할일마트에서 7~8년 동안 장사를 잘 했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동생(A씨)에게 먹고 살라고 그냥 넘겨주었다. 대신에 마이너스 통장을 주며 차차 벌면서 갚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대행사 부사장이었던 금인섭씨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듯 이들은 시민단체란 명목속에 순수한 상인들을 이용해 상인보호위원회(위원장 심정보)라는 가식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 알박기를 이용해 뒷돈 거래를 한 상황이 포착되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상인보호위원회(위원장 심정보)는 다시 시내 중심상가 중심으로  이미 경북문화관광공사에게 낙찰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쇼핑몰 모다 아울렛의 입점을 막고 있어 경주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은 시장 상인을 위하는 척 뒤에서는 알박기를 한 상황이 포착된 가운데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들이 어떠한 이유를 들고 활동을 한다해도 경주시민들의 공감을 얻을수 없다.

대형 쇼핑몰 입점에 대해 트집을 잡던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들어난 가운데  이를 빌미로 앞으로 경주 시민들이 원하는 대형 쇼핑몰 입점에 활력소가 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이 무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부지의 지번은 충효동 553-1번지이고 면적은 701m² 212평이며 공시지가로 1m²당 119,600원이다.

 현재 감정가로 5억 300만원이 측정되어 있으며 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맹지이다.

이런 쓸모없는 땅을 현재 상인보호위원회 (위원장심정보)는 경주시에 경주시민의 세금 11억으로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순수한 상인들을 이용해 상인보호위원회라는 가식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 알박기를 이용해  홈플러스 입점을 무산시켜며, 경주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의 권리와 경주시의 경제적 손실을 입힌 충효동 홈플러스 입점 무산 사건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조사되어 다시는 시민단체를 이용해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할수 없도록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성토하고있다.


현재 상인보호위원회 심정보 위원장은 지난 주낙영 시장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시민시정 감시단 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악플을 달며 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특정인을 비방한 협의로 경주시민이 고발하여  현재 경주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민 감사관 운영조례 7조 2항을 보면 시민감사관은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경주시장이 해촉할수 있어 경주시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