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감사관 자질 논란!

이민석 기자 | 2020.04.13 09:20




경주시 시민감사관 자질 논란!


경주시 한 시민감사관의 품행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주낙영 시장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시민감사관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감사관은 공모를 거쳐 지원자의 접수를 받고 심사를 거쳐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보에 의하면 시민감사관 모집 당시 몇몇 인원은 심사의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가 인맥을 통해 추천하였고, 시민감사관으로 접수를 시킨 후 심사를 통과시키는 허술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지난 주낙영 시장의 공약으로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시민의 눈으로 감찰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선출된 방식을 보면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선출된 시민감사관들이 한번 회의할 때 일당 7만원을 받아 간다고만 알려진 가운데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시민감사관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SNS를 통해 특정 시민을 비난하고 다니는 행위를 한다고, 경주시 감사실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행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격 미달이며 해촉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이에 경주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 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7조 2항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이렇게 만들어진 시민감사관은 처음 25명이었으나 현재 2명이 사퇴한 후 총 23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사퇴 이유를 들어보면 경주시의회 H의원이 이들의 사기와 뇌물공여죄란 범죄기록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를 지적한 H의원도 절도 범죄기록이 있어 웃지 못할 사건으로 2명이 사퇴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기 범죄사실에 구설수에 올랐던 K씨의 소명을 들어보면 K씨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과거 고객에게서 받은 돈을 필리핀 현지 여행사에 보냈는데 현지 여행사 사장이 잠적하는 바람에 고객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소명했다.

뇌물공여죄로 구설수에 올랐던 S씨는 "욱하던 젊은 시절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한 뒤 경찰관과 마찰이 있어 경찰관 얼굴을 향해 소지품과 현금 9만원을 던져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이어 S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시의원은 어찌 되었냐며 H의원의 범죄사실을 비판했다."

이들의 사퇴를 지켜보던 경주시민 L씨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 속에 꼭 잘못을 안 해도 본의 아니게 크고 작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세상이다."

"이유도 들어보지 않고 전과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나쁜 놈 취급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절도전과 기록이 있는 걸 망각하고 이들의 범죄사실을 끄집어내어 구설수를 만들고 끝내 사퇴까지 하게 만든 H 의원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의 명단은 이렇다.

경주시 시민감사관은 그 취지에 맞게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잘 감찰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품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것이다.














twitt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