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불법 성토 개발행위 현장 강력한 대응 시급!

이민석 기자 | 2020.03.05 08:29
페콘크리트 등으로 불법 성토중인 현장


영천시, 불법  성토 개발행위 강력한 대응 시급!

경북영천시 송천리 야산에서 페콘크리드등을 9m이상 쌓놓고 불법 성토 개발행위를 하던 업체가 적발됐다

임야나 농지 등에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영천시 송천리 야산 불법매립 현장은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불법 성토중인 영천시 송천리 현장


특히, 폐콘크리트는 대표적 발암물질 및 유해 중금속(6가 크롬·카드뮴·포름알데하이드·페놀·석면·납·구리·수은) 등이 함유된 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 않으면 재활용 순환골재가 아닌 건설폐기물로 분류한다.

이로인해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영천시의 강력한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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