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수혜기업모집>

이민석 기자 | 2020.03.10 01:15


 

2020년 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수혜기업모집>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하는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협약일 ~ 2020. 11. 30일이며, 접수기간은 20200309() ~ 0327() 24:00까지 이다.

사업목적은 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지원이다.

 

주요지원내용은 현장애로기술 해결, 시작품제작 지원, R&D사각지대해소 지원 등이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경주지역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철강 및 금속소재기반)산업 관련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경주지역 사업자등록(본사, 공장, 연구소)

(사전제외대상)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기업의 부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로 한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pomia.or.kr)에서 사업공고 확인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아래의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mse@pom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제목을경주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사업 신청(기업명)’으로 접수해야된다.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직인 및 서명 필수)

[필수] 사업자등록증

[필수] 최근 3(16~18) 재무제표

[필수] 4대사회보험 사업자 가입명부(신청일 기준)

[선택] 기업 및 제품소개자료

선정절차는 신청기업모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1차 선정평가위원회 : 20204월 중 개최(예정)

 

유의사항

기업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가 허위 및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문의처 :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실용화연구실 054)279-9479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http://gjynj.cafe24.com/?m=bbs&bid=new07&uid=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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