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수혜기업모집>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하는「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협약일 ~ 2020. 11. 30일이며, 접수기간은 2020년 03월 09일(월) ~ 03월 27일(금) 24:00까지 이다.
사업목적은 경주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지원이다.
주요지원내용은 현장애로기술 해결, 시작품제작 지원, R&D사각지대해소 지원 등이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경주지역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철강 및 금속소재기반)산업 관련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경주지역 사업자등록(본사, 공장, 연구소)
∘ (사전제외대상) (공통운영요령에 근거)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④ 기업의 부도(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⑦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로 한다.
⑧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pomia.or.kr)에서 사업공고 확인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아래의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로(mse@pomia.or.kr)로 접수하면 된다.
※ 이메일 제목을‘경주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사업 신청(기업명)’으로 접수해야된다.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직인 및 서명 필수)
[필수] 사업자등록증
[필수] 최근 3년(16~18년) 재무제표
[필수] 4대사회보험 사업자 가입명부(신청일 기준)
[선택] 기업 및 제품소개자료
선정절차는 신청기업모집 →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수혜기업으로 선정하여 개별통보
※ 1차 선정평가위원회 : 2020년 4월 중 개최(예정)
유의사항
∘ 기업지원금은 사업완료(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및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문의처 :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실용화연구실 054)279-9479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http://gjynj.cafe24.com/?m=bbs&bid=new07&uid=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