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화랑 씨름대회 '출전선수 부상'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민석 기자 | 2019.12.14 09:26


경주시 화랑 씨름대회 '출전선수 부상'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지난 2018년도 경주시 신라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신라문화제 기간내 월정교 동편광장에서 10월 5일부터 3일간 축제 경기로 씨름대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그러나 경주시 씨름협회는 7일 취소된 씨름 경기를 황성공원 내 씨름 경기장에서 다시 당일치기로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천북면 대표로 출전한 이진숙씨는 경기 도중 무릎이 부서지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진숙씨의 병원진단 결과, 우측 경골근위부 관절내 분쇄절골, 우측 하퇴비 비골신경마비,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의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경주시 씨름협회가 주최한 경기중 사고에대해 상해보험이 적용되지않아 이진숙 씨의 경기 중 부상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경주시 화랑씨름대회 출전선수 부상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신라문화제 내에서 개최할예정이던 씨름대회는 태풍으로 취소가 되었다. 이 부분이 경주시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경주시 체육과로 바통이 넘어가는 부분이다.


당시 씨름대회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는 신라문화제 행사 부지 2만여 평에 대해 관람과 행사를 위한 단체 상해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씨름협회가 임의로 대회 장소를 변경하여 상해보험에 적용 되지않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라고 경주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 체육과는 씨름대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씨름협회에 권고했지만, 씨름협회는 대회를 강행했고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주시 씨름협회는 경주시가 대회를 하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개최하여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씨름협회가 대회를 강행했던 이유를 분석해보면 경주시 씨름협회는 경주시로부터 신라문화제 씨름대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을 6,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씨름협회는 태풍으로 인해 취소된 씨름대회를 강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경주시로 다시 돌려주어야 하기에 당일치기라도 씨름대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천북면 대표로 출전한 이진숙 씨가 큰 부상을 당해 6개월간 입원 치료를 하고 치료비가 2천만 원 이상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진숙씨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야 할 문제는 경주시장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사고의 발단을 짚어보면 이날 열린 씨름대회를 누가 주관하고 주최했는가이다.


신라문화제 내 씨름대회였다면 당연히 행사에 상해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경주시가 보상까지 책임을 져줄수 있다.


그러나 씨름협회는 신라문화제내 월정교 앞에서 예정된 씨름경기가 태풍으로 대회가 취소되어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 대회를 진행했다.


태풍으로 인해 한순간에 신라문화제 행사에서 화랑 씨름대회로 바뀌어 주관ㆍ주최에 대한 잘 잘못을 따지며 치료비조차 보상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었다.
 
예시를 들자면 경주시 골프협회가 경주 신라cc에서 화 랑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가정해 보자. 

골프대회중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경우 경주시가 아닌 대회를 주최한 경주시 골프협회에서 책임을 져아한다.


경주시 체육관련 협회와 경주시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협회는 경주시 체육회에서 관리하며 체육관련 협회 가 개최하는 대회에 대해 경주시는 보조금만 지원해줄 뿐이다.


이렇기에 이진숙 씨의 사고에 대해서는 씨름대회를 주최한 씨름협회가 책임을 지고 보상 문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씨름협회는 경주시에 책임을 전가하며 지금 것 어떠한 조치도 않고 있었다.

이진숙씨는 경주시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보내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주시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이진숙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현재 그동안 치료비조차 받지 못해 억울한 이진숙씨는 경주시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며 SNS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주시 천북면 강인구면장은 천북면 체육회에서 1천만을 모아 천북면 대표로 출전했던 이진숙씨에게 위로금을 전달했고, 경주시 씨름협회는 책임 문제가 전가되자 13일 천북면장을 통해 이진숙씨에게 1천만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또한 경주시 체육과와 문화예술과에서 위로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의 대응에 대해 시민들의 괸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에서 시민이 경주시 대회에 참가해서 사고를 당했는데 왜 보상을 떠나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다시 짚어봤다.


경주시는 이진숙씨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해야 하기에 정확하게 법적책임이 나와야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다.


경주시 주낙영 시장은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어떠한 법적인 제도가 없어 난감한 상황에서 이진숙씨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법적소송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틀린말은 아니다. 경주시장이 시민의 대표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법적인 방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사비를 털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억울한 시민을 위한 예산 문제는 경주시의회에서 풀어야 될 상황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엄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경주시 씨름협회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결론이 나오지만 누가 책임을 지던 경주시민이 경주시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하여 상처를 입어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있는 건 사실이다. 

 더는 시민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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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이민석 기자 | 2019.12.31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