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행사에 '경주시민 사고발생' 그러나 답답!

민병권 기자 | 2019.11.26 13:00
<사진 경주시 씨름대회에 참가해 부상 당한 이진숙씨>



경주시 행사에 '경주시민 사고발생' 그러나 답답!




2018년 경주시가 주관하고 씨름협회가 주최한 씨름대회에서 천북면 대표로 출전한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해 장해가 발생 되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인해 보상을 떠나 병원 치료비조차 지급할수 없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받고 있다.


지난 2018 신라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신라문화제 기간내 월정교 앞에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씨름경기가 있었으나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경주시 씨름협회는 7일 취소된 씨름 경기를 황성공원 내 씨름 경기장에서 다시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천북면 대표로 출전한 이진숙씨는 경기 도중 무릎이 부서지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진숙씨의 병원진단 결과, 우측 경골근위부 관절내 분쇄절골, 우측 하퇴비 비골신경마비, 우측 슬관절내측 측부인대파열의 판정을 받았다.





사고자 이진숙씨는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것 치료비가 2천만원이상 발생되고 있다. 또한 크나큰 상처와 장애가 발생되 거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경주시 씨름협회는 신라문화제 내 대회가 아니라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이진숙 씨의 경기중 사고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라문화 내 경기가 아닌 이유로 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 시에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줄수 없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주낙영시장의 지시로 방안을 찾고있는 중이다.

현재 이진숙씨는 아직까지 단 한 푼의 치료비조차 경주시에서 도와주지 않아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진숙씨는 답답한 마음을 내용증명서를 통해 시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회 김상도 시의원은 예기치 않은 경주시민 사고 발생에 대해 새로운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있다.

김상도 의원이 준비하는 발의 내용은 이렇다.

(경주시민이 경주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사고를 당할 시 상해보험 처리가 안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경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주시는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하기위해 치료비와 장애 휴유증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김상도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되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이상 이진숙씨같은 답답한 피해자가 향후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천북면 강인구 면장은 이진숙씨 사고에 대해 여러 방안을 찾고있으며 천북면 체육회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1천만원을 모아 이진숙씨에게 치료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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