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이민석 기자 | 2023.01.27 07:27



2023년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보관이 적절한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 없는 소비기한 도입



올해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된다.

 2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8.17.)에 따른 조치다.

단,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 환경개선 등을 위해 203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도입한 제도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 기한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식품유형에 따라 △과자 45일(유통기한) → 81일(소비기한) △과채주스 20일(유통기한) → 35일(소비기한) △빵류 3~40일(유통기한) → 3~54일(소비기한) △유산균음료 17~40일(유통기한) → 23~71일(소비기한) △베이컨류 14~25일(유통기한) → 16~33일(소비기한)으로 각각 바뀐다.

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추가 구매, 폐기 비용을 줄이는 등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 변경이 어려운 영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자원 낭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으로 식품의 폐기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역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에 대해 영업자 및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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