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경주대 계약서? 이건 뭔 계약서인고?

이민석 기자 | 2024.04.04 19:51
김일윤 후보가 주장하는 한수원 이전 계약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서


한수원과 경주대 계약서? 
이건 뭔 계약서인고? 

부동산 계약서는 매매 금액이 있어야 하며 법적 효력이 있어야 계약서이다.


김일윤 후보와 한수원과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부동산 매매 금액도 없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지않을 경우 각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않는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관한 무소속 김일윤후보가 주장하는 계약체결에 관하여 한수원은 이렇게 답변했다.

"김일윤 후보가 제시한 계약서는  부동산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신경주대측에 매수 요청에 따라 MOU 성격의 가게약서 수준으로 작성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석기 후보측은 김일윤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다.

김석기 후보는 “김일윤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경주시민께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 이라며 “김일윤 후보는 한수원이 바로 도심으로 이전 가능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은 25만 경주시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있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김일윤 후보는 지난 199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학비리 당사자로 당시 공금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2008년 선거 때도 금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경주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다시 본인 소유 사학을 이용해 시민을 속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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