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궁과월지앞에 위치한 신라왕궁영상관
경주시 "최양식 시장 재임 시절
수십억 영상물 사업 밀어주기 의혹"
감사원에 진상 요구!
-최양식 시장 재임 시절 경주시는 공기관이 아닌 곳과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개인 사업자가 공기관 대행 사업 명목으로 여러 번 입찰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억가량을 계약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일보는 2019년 08월 05일 17시 11분 언론인으로서 알 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영상물 10억 밀어주기 의혹' 의 기사를 기재했다.
이에 Z업체 K 씨는 음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기사의 내용을 부풀려 이곳저곳에 본 기자를 비방하는 글을 보내며 보도 내용의 본질을 흐리고 있어 지난 2013년도 일이지만 경주시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한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도 최양식 시장 재임 시절 동궁과 월지 앞에 신라 왕궁 영상관을 만들어 '신라 왕궁의 부활'이란 영상물을 기획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계림문화재연구원에 영상물 제작을 위탁했다.
그러나 이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경주시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영상물 제작을 위탁한 '계림문화재연구원"은 공기관이 아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이란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음으로 전문성 있는 공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당시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주시는 공기관이 아닌 '계림문화재연구원'을 선정해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신라 왕궁의 부활'이란 영상물을 위탁하고 당초 예산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후 예산을 1억 5천만 원 올려 4억 3천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후 다시 2차로 1억 원을 다시 올려 5억 3천 8백만 원을 계약한 후 또다시 설계변경을 통해 2억 원을 증액시켰고, 최종 7억 5천만 원으로 부풀려져 ‘신라 왕궁의 부활'이란 영상물이 제작되었다.
이밖에 계림문화재연구원은 경주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았으면 직접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 K 씨를 선정해 수의계약 형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영상물 제작 사업을 넘겨주었다.
2013년 6월 10일 자 경주신문 선애경 기자 신라 왕경 복원 영상> 인터뷰 내용 중 이런 내용이 있다.
“2011년 겨울, 해외에서 3D 영상기술을 눈여겨 본 최양식 시장의 제의로 작업의 물꼬를 틀게 된다. 영상업자를 물색하던 끝에 오히려 다시 연락이 오고 ‘디지털 마인드가 높은’ 최 시장을 만나 진척을 보인다.” Z 업체 K씨가 한말이다.
경주시가 영상물을 제작을 투명하게 하려 했다면 학술적인 부분만 계림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영상 제작부분은 ‘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공기업도 아닌 그렇다고 영상제작 전문성이 있는 곳도 아닌 '계림문화재연구소"에 영상물 제작을 위탁한 후 K 씨를 선정해 영상물 제작을 넘겨주었다.
또한, 처음 계획한 영상물제작 예산을 2억 8천만원에서 1차 1억 5천만 원 증액, 다시 2차 1억원 증액, 또 다시 3차 2억원 증액 등 최종 7억 5천만 원으로 부풀려 제작되었다는 것도 행정상 이치에 맞지않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주시는 또 다시 12억을 편성해 황룡사홍보 영상물을 기획하고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영상물 제작을 위탁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경주시에 위탁 받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또다시 K 씨를 선정해 넘겨주었다.
당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담당 팀장에 따르면 "경주시는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12억에 황룡사 3D홍보영상물 제작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위탁했으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학술적 부분은 작업할 수 있으나 영상물 제작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 학술적 용역비를 뺀 10억 7천800만 원을 Z 업체를 선정해 영상물 제작사업을 넘겨주었다."고 전했다.
경주시가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영상물 제작을 위탁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영상물을 제작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역시 경주시가 투명하게 영상물을 제작하려 했다면 학술적인 부분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영상 제작부분은 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맞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주시는 영상물 제작에 전문성이 없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영상물 제작을 위탁했고 또다시 입찰없이 K 씨를 선정해 영상물을 제작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경주시민들의 입장이다.
‘공기관 대행 사업’이란 시에서 전문성 있는 공기관에 위탁해 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영상물 제작에 전문성 없는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영상물 제작을 위탁했다.
국가 공사나 지자체 공사 용역 입찰시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반드시 경쟁 입찰해야 된다.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Z 업체를 선정해 7억 5천만 원, 10억 7천만 원등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칠 뿐 수의계약과 다를 게 없다.
이후 경주시는 또 다시 구)시청자리에 총 예산 50억을 편성해 ‘천년고도 디지털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 사업 역시 공기관이 아닌 '계림문화재연구원'에 또다시 위탁했고 이번에도 K 씨가 선정되었다.
경주시는 영상물제작 예산 50억중 1차로 2억 원을 지출했고, 이후 2차로 10억 원을 신청했지만 경주시의회는 반대했다.
최양식 전)시장이 추진했던 구)시청자리 '천년고도 디지털복원사업’은 끝내 시의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지출된 2억 원의 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기관 대행 사업은 반드시 전문성있는 공기관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도 아닌 곳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입찰 없이는 시와 절대 계약 할 수 없는 K 씨는 ‘공기관 대행 사업’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되어 경주시, 계림문화재연구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과 입찰 없이 20억 가량의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에 감사원을 통해 정확한 진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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