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민병권 기자 | 2019.01.17 22:31

경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면허세 납기일 지나면 3% 가산금 부과


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6,786건 551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용‧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고,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5,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신용카드 납부서비스(1644-8239)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가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고지되고, 특히 등록된 면허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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