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주낙영시장의 체육회불법”에 대한 언론보도 반박!

이민석기자 기자 | 2018.11.30 17:17



경주시체육회, “주낙영시장의 체육회불법”에 대한 언론보도 반박!



-지난 24일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 체육회 회장과 핵심 조직 불법해촉,해산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경주시 체육회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이같이 반박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채 경주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상임부회장, 이사회 등 체육회 핵심조직을 일방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측근들로 교체하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위 내용에 대해 경주시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1568(2018. 06. 19.)호에 의거 경상북도체육회에 접수된 공문에 따르면 지방선거 낙선자의 임기는 <시도체육회장 사임일 또는 지자체장 임기 종료일(2018. 06. 30.) 까지>이므로 (전)경주시장의 경주시체육회장 임기는 2018. 06. 30.일자로 만료되었고, 지방선거 신임 당선자의 체육회장 임기는 총회에서 추대 받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 후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전)상임부회장은 2018. 04. 30.일자로 체육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전) 집행부 전두식 부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현)경주시장을 체육회 회장으로, 최귀돌을 상임부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7월 24일 기존 체육회 임원 중 회비 미납자에게 기한(8. 31)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부회장 및 이사는 체육회 임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문서로 발송하였다.

 


(공모절차도 무시하고 체육회 간부 2명을 자신의 측근 최 모 씨로 채워 넣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운영규정 제9조(사무국 직원의 임용) 제3항 및 제10조(신규임용)에 따르면 사무국 직원인 사무차장과 체육진흥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채용 방법은 자격증, 경력, 서류전형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대로 채용했다고 답변했다.

 


(경주시체육회 규약을 이사회와 총회 의결 등을 통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7월 12일 제멋대로 바꿨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경주시체육회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17. 03. 23 규약을 개정한 이후 현재까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등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규약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중인 사안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장기집권을 위한 차기 선거용 플랜으로 읍면동에 체육회 지회,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도록 불법으로 규약을 개정하였다. /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명예회장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신설하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장기집권을 위한 차기 선거용 플랜이라는 표현, 자기사람을 심기위해 라는 터무니없는 표현으로 왜곡 보도한 내용은 경주시체육회의 개정된 규약이 아니고 체육회 내부에서 개정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제3조 제2항 및 제33조의 2를 준용해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경주시장은 체육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그동안 의무규정이 아닌 이사회 회비와 읍면동 지회비 납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빌미로 기존 체육회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촉시켰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 경주시장이 경주시체육회장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고 7월 20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경주시체육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이사회비는 기존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회비납부는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제8조 제2항 3호의 규정을 준용해서 검토 중에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체육회 회장은 경주시체육회 규약 상 경주시장이 당연직으로 될 수 없으며, 경상북도체육회 규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경주시체육회 규약 제23조(회장의 선출)에 의하면 회장은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체육회 규약 제25조(회장의 선출)에도 도지사를 추대하거나 선출기구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구)경주시체육회와 (구)경주시생활체육회가 통합 후 (현)경주시체육회 회장은 18. 7. 20.일자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된 (현)경주시장이다.

 


(지난 8월 30일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존 이사회를 배제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이사회를 출범시키는 사기행각까지 벌였다.) 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경주시체육회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은 정회원단체 장과 읍면동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사회 임원은 총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대의원 총회(8. 30) 직전에 개최된 상임이사회(7. 20)에서 의결된 내용은 이와 같다.

1)주낙영 시장 경주시체육회장 추대의 건,

2)최귀돌 상임부회장 추대의 건을 총회에 보고

3)경주시체육회 임원선임 권한 위임의 건을 대의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의결되었다.

 

위와 같이 경주시 체육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주낙영시장의 체육회불법”에 대한 언론보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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