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식입장! 경찰서 부지 천북면으로 추진

이민석 기자 | 2018.10.24 07:25

           


후보지로 결정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경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개최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경찰서부지 문제에 대해 김동해 의원이 5분 발언한 ‘공공청사 및 건립에 따른 경주시 행정행위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김동해 의원이 지적한 경주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농지전용 추진 지연 및 불허관련에 대해 경주시는 이렇게 반박했다.

 

시는 “2017년 5월 건립계획 확정 후 2017년 6월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17년 11월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21일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했다.”

 

“이에,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저촉사항이 없어 2018년 2월 경상북도 지사에게 농지전용 허가신청 했으나, 농지법외 농지전용심사규정인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가 있어 불가 공문을 보류요청 했다.”

 

둘째, 사업추진에 있어 공무원의 노력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시는 “서악동 원안 건립을 위해 불가공문을 보류요청하고 경상북도 농지부서에 2018년 3월 회계과장 3회, 도시개발국장, 부시장 및 경주시장 등 수차례에 걸쳐 방문했으며, 국회의원,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농지전용 협의가 되지 않았다.”

 

셋째, 사업부지 변경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협의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경주시는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도동 3곳을 포함한 대체부지 10곳을 물색해 최적 후보지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을 선정했으며, 2018년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을 했다. 서악동 사업계획 추진 시 주민공청회는 법적절차에 해당되지 않아 실시하지 않았으며, 천북면 사업계획도 동등하게 처리했다.”

 

경주시는 천북면으로 이전하는 경찰서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동안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간담회 개최 및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서 부지는 대체부지 10곳 중 후보지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으로 선정되었다. 그중 서악동은 3곳이나 포함되어 있었지만 탈락 되었다.

 

이에 경주 시민단체 의정 감시회 심정보 의원장은 SNS를 통해 “김동해 시의원은 과연 자신이 위원장 재직 때 문화행정 상임위가 경찰서 부지란 것을 몰랐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놓고 벌써 잊고 있는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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